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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독점행위 소송

by Deborah 2020. 10. 21.

 

구글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독점 형태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신뢰하고 구글 검색을 이용한다. 하지만 구글이 정확한 검색을 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이번 조 바이던 사태로 인해서 즉 조 바이던의 둘째 아들이 부당하게 아버지의 위치를 인용해서 사업적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 막아 내는 즉 민중이 알아야 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면을 참고 지켜보던 미국의 법무부에서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법무부의 입장

"It is critical that the Justice Department’s lawsuit focuses on Google’s monopolization of search and search advertising, while also targeting the anti 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Google is using to leverage this monopoly into other areas, such as maps, browsers, video, and voice assistants.” (법무부의 소송은 구글의 검색·검색 광고 독점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구글이 지도·브라우저·비디오·음성 도우미 등 다른 분야로 이 독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반경쟁적 사업 관행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은 네이버 파파고를 인용하였음.

 

 

결국 구글은 미국 법무부의 법적 대응에 맞서게 된다. 미국 법무부가 내세운 것은 바로 구글이 모든 미국의 95프로 검색 엔진을 자우 한다는 점이고 그들이 수년간 보여준 사례를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검색으로 포장되었다. 민중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자체 판단에서 검색어로 제외를 시킨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의 구글의 단점이라면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를 하면서 겪어야 하는 구글의 애드센스 승인만 해도 그렇다. 구글이 자체적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접속자 수와 댓글이 많이 달린 신생 블로거는 애드센스 승인에 제외를 시킨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아주 자기들 편향적 판단으로 인해서 어느 블로거에서 돈을 좀 벌게 되면 부정 클릭이라는 타이틀로 그 블로거의 수익을 차단시킨다. 이런 독점적 행위에 반대를 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이런 작은 면에서도 구글이 독점적 행위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번 미국 법무부의 소송을 통해서 구글이 새로운 마음으로 혁신하는 최첨단을 걸어가는 신뢰도가 높은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마도 이런 조치로 인해서 검색을 여러 업체로 부분적 통제를 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의 이번 사태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FBI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던의 비리를 공개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검색에 나오지 않게 했다는 점과 특히 트럼트에 관련된 비방 기사만을 나오게 했다. 이런 형평성을 배제한 그들의 구글 검색은 대중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막았다.

 

 

글 작성에 도움을 받은 곳 : https://www.foxnews.com/politics/lawmakers-doj-antitrust-lawsuit-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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