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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Gaon

처음으로 받아 본 W-2서류

by Deborah 2020. 1. 15.

가온은 처음으로 받아 본 W-2 서류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W-2 서류라는 것이다. 이 서류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게 되고 일 년의 벌어들인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진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기에 공제 액수가 늘 수밖에 없다. 

일 년 연간 수입이 $600불 이상이 되면 세무보고를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차액을 환원받을 수가 있다. 미국의 국세청인 IRS는 금년 세금보고서를 2019년 1월 28일 날 접수를 받고,  2019년 4월 15일 마감을 한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첫 받았던 수입세를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듯했다. 참고로 아들은 파트타임으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한다. 이렇게 공개된 아들의 일 년 치의 수익은 $3,111.97 였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받게 되는 수입 세무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 생활은 오래 했지만, 늘 적응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W-2 서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이 납부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런 세금 시스템을 통하고 있다.

 

*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14세부터이고, 16세까지는 미성년자로 일정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아들은 처음 세금을 보고 하는 상황인지라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 년간 일을 했다는 것이 기특하게 다가왔다. 위의 형이나 누나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타임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서 더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사진은 생활의 기록이다.

오늘은 이렇게 막내아들 가온이 처음으로 받아 본 W-2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아들은 한마디로 기뻐했다. 자신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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