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하고자 걸쳐야 하는 단계들
1.입양을 알선하는 단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2. 어느 나라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서류에 필요한 것들을 입양을 알선하는 단체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3. 많은 서류에 서명과 많은 돈이 투자됨과 동시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4. 가정학습이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입양에 합당한 환경인지를 입양단체에서 확인합니다.
5. 몇 개월의 기다림이 시작되고 입양 단체에서 보내준 서류들을 공증인 서명을 받아서 서명한 후에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6.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 주게 됩니다. 아이의 사진을 받아 본 순간 그 아이가 입양될 아이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7. 몇 개월을 기다린 후에서야 그 입양한 아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에스코트를 받아서 올 경우에는 공항에 나가서 아이를 받아 오기도 합니다.(개인적 경험으로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에도 그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8. 입양해서 있는 아이가 바로 정식으로 호적상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의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입양한 부모는 의탁부모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때 아이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들이 있다면 입양 자격이 박탈됩니다.)
9. 6개월의 보호기간이 무사히 지났다면, 다음 단계인 아이의 정식 부모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입양한 아이는 법원에서 서류를 직접 참관인에게 받게 되고 그 서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헵시바 같이 어린 나이에 아이는 전혀 해당 상황이 안 되겠지요. 글자를 읽을 수도 없는 나이겠거니와 이제 겨우 말을 배우는 단계니까요.)
10. 법원에 정식으로 부모자격을 신청한 후에 법원에서는 공식적인 신문에 입양할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내 보내고 혹시 친모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입양을 반대할 경우에는 입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1. 한 달간 신문에 공고한 입양한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내 보냈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원장의 참관하에 정식으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되고 친부모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걸쳐서 입양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양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입양한 헵시바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천사랍니다. 3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헵시바를 만났고 많은 기다림 끝에 만났던 우리 딸이었습니다. 위에 적어 놓은 정식 부모를 위한 신청을 한날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이제 두 단계의 과정만 지나면 2009년 2월에 정식으로 헵시바가 우리 딸이 됩니다. 오늘 헵시바는 법원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는 헵시바는 이게 뭔가 하는 눈치였지만, 지켜보는 마음에는 행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족이 되어 가는 느낌이랄까요?
세상에는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따스한 가정을 갖지 못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에게 집이 되어주고 힘든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겠지요.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름답게 만들어 보아요. 눈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을 하얗게 변화시켜 주니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세상의 어두운 곳은 치유되고 밝게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마치 작은 천국을 보는듯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낳아준 부모만이 그들의 부모가 될 수는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친부모에게로 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들에게도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따스한 크리스마스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