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1/151 처음으로 받아 본 W-2서류 가온은 처음으로 받아 본 W-2 서류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W-2 서류라는 것이다. 이 서류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게 되고 일 년의 벌어들인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진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기에 공제 액수가 늘 수밖에 없다. 일 년 연간 수입이 $600불 이상이 되면 세무보고를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차액을 환원받을 수가 있다. 미국의 국세청인 IRS는 금년 세금보고서를 2019년 1월 28일 날 접수를 받고, 2019년 4월 15일 마감을 한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첫 받았던 수입세를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듯했다. 참고로 아들은 파트타임으.. 2020. 1. 15. 이전 1 다음